글번호
I_7812920
일 자
2020.04.09 15:00:06
조회수
1813
글쓴이
차명환
제목 :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시설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하대상 : 소상공인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 인하기간 : 2020.4.1. ~ 2020.12.31.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1)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

    2) 납부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 : 사용료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고지


□ 사용료율 :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단, 경감액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발급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붙임1).pdf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붙임2).hwp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붙임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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