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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10290131
일 자
2022.12.27 16:26:36
조회수
7921
글쓴이
유미선
제목 :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안내)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퇴직자 재산신고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 취업심사 :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 고위공직자 취업사실 신고 : 퇴직 후 10년간, 취업 후 1개월 이내

* 고위공직자 취업 후 업무내역서 제출 : 퇴직 후 2년간, 퇴직일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 업무취급승인 신청 : 취업 후 원소속부처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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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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