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10680542
일 자
2023.06.16 14:01:54
조회수
5218
글쓴이
최예원
제목 : 2023년 6월 퇴직예정 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퇴직과 동시에 재직자 단체보험 종료 및 유병경력 등으로 실손 보험 가입이 어려운 퇴직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대상 단체보험」을 안내드립니다.


ㅇ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예정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 배우자와 동시가입 신청은 6. 19.(월)부터 가능

     ** 배우자 단독가입 불가

ㅇ 신청기간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ㅇ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ㅇ 보 험 료 : 붙임문서 참조(기간별 차등적용)

ㅇ 문 의 처 : 공단 콜센터(1588-4321)


붙임 1. 2023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자료 1부.

붙임 2.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청경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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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자료.pdf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청경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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