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11138542
일 자
2023.12.27 17:54:01
조회수
4449
글쓴이
최예원
제목 :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 12월 퇴직예정공무원 단체보험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대상 단체보험」을 안내드립니다.


ㅇ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예정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연금수급대상자와 동반가입만 가능

ㅇ 신청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ㅇ 가입기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 단위 재계약)

ㅇ 보 험 료 : 붙임문서 참조(기간별 차등적용)

ㅇ 문 의 처 : 공단 고객센터(1588-4321)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24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안내.JPG

퇴직자 단체보험 신청경로.hwp

2024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월별 보험료.xlsx

목록으로
다음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병원) 지정 목록
이전글 국방부 2030 자문단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