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1000000001228
일 자
2006.07.14 12:11:12
조회수
10354
글쓴이
원영재
제목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관련 법령 및 서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은 2006.6.30 부로 완료 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을 선정하는 경우와
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고 동의 및 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핫 링크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의 핫 링크에 있었던 내용인 관련 법률과 시행령도 함께 첨부합니다.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위원회(02-748-6681~6683)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우 140-701)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마감공고문.hwp

별지서식(종합).hwp

별지 제9호서식(결정 동의 및 청구서).hwp

별지 제2호서식(유족대표자선정서).hwp

시행령.hwp

법률7431호.hwp

최초신청공고문(050720).hwp

매각입찰공고문.hwp

목록으로
다음글 제도 · 규제개선 및 교훈과제를 공모합니다
이전글 군의문사 사건 진정 안내(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