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1000000002132
일 자
2007.02.12 11:24:12
조회수
5328
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관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06.12.28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7년 2월 9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위임사항 11개조문
   ● 필요사항 1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할 예정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질의 응답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처 : 국방부 기본정책팀 중령 임종득(Tel. 02-748-6231)

○ 붙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질의 응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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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관련부처의견반영, 입법예고).hwp

보도자료.hwp

질의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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