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1000000002780
일 자
2007.04.02 16:58:02
조회수
6130
글쓴이
노우영
제목 : 군 복지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면세 이용 및 조치사항 홍보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복지정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07.1.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재경부령)이 개정·시행됨에따라
복지시설 이용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역(병 포함)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면세 이용을 안내하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군 복지시설(군 콘도 및 호텔, 군 체력단련장 등)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복지운영담당 소령(진) 노우영(90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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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6부가세면세이용안내최종(복지시설포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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