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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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7.10.02 13:18:28
조회수
4598
글쓴이
윤재필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안내
 

평소 국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호간 계약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국가기관이(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계약미체결/불이행(수익성 저조, 물품조달 불가능 등의 사유)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동법령에 따라 3~9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오니 입찰참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팀(02-74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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