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1000000020457
일 자
2012.05.23 15:43:26
조회수
3881
글쓴이
윤문수
제목 : 조혈모 세포 기증관련 안내

최근 백혈병치료를 위한 조혈모 세포의 기증을 긴급히 원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족 및 조혈모 세포 관련 협회(국내 5개) 등록회원 정보를 검색한 결과 조혈모 세포 관련 기증 적합자가 없어서 군에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상 골수이식은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하에 필요한 경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혈액암 등의 난치병은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수술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국민(환자)들을 위해 자원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군복무기간 및 전역후에라도 아래와 같이 공식협회에 등록할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증절차 관련 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제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안전과 02-2023-7616
-기증등록여부 확인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33
- 모집기관(5)
   1.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02-737-5533
   2. 대한적십자사 02-3392-4191
   3.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4.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협회 02-532-6517
   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8
- 기증절차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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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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