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10538971
일 자
2023.04.12 15:43:00
조회수
4587
글쓴이
최예원
제목 :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도입한「단체보험 가입 연기제도」를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 재임용된 자

ㅇ 문의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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