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10649414
일 자
2023.06.01 19:37:11
조회수
5713
글쓴이
최예원
제목 : '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 인터넷 청구 안내

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하여

사전청구 기간 내 퇴직급여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급여 청구 방법.pptx

목록으로
다음글 2023년 6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안내
이전글 2023년 단기 비상근예비군 6월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