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하여
사전청구 기간 내 퇴직급여 청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급여 청구 방법.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