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8214154
일 자
2020.09.14 14:54:15
조회수
7416
글쓴이
배재현
제목 : (수정공고)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수정 공고

 대통령령 제30945"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수정 공고

  합니다.

  수정 내용 : (최초) '20. 10. 15.까지 (수정) '20. 9. 20.까지 신청
                                  
(휴일인 경우 1일 연장)

      * 시행령 부칙 제2: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문의사항 연락처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서류안내"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3호의 양식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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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최종).hwp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최종).pdf

사망자 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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