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I_7155053
일 자
2019.08.07 15:32:50
조회수
1579
글쓴이
김민석
제목 : 소년법 개정에 따른 임용결격 처분자 권리 회복 시행

소년법 개정에 따른 임용결격 처분자 권리 회복 시행


시행기간 : ’19. 8월 이후 지속 시행


신청대상 : 간부로 임관 전, ‘소년이었을 때 지은 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유로,

                 임관한 이후, 임관 무효 또는 임관일자 정정 처분된 자

                   ('소년’의 적용기준 : ‘소년법’에 의한 ‘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년법 개정(’08.6) 이전에는 만20세 미만이며, 현행은 만19세 미만임)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판결문) 제출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인사관리제도담당)  

       

상담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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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권리회복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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